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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31 19:3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미달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로 기인한 것이라면 도로 관리청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유족에게 지급한 교통사망사고 보험금 중 일부인 3천820여만원을 달라며 H보험사가 충북도와 진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길어깨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차량이 보행자를 피해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점, 피해자도 길어깨로 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설사 사고 지점 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거나 도로의 길어깨로 통행하는 것이 불편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2007년 11월21일 진천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유족에게 보험금 9천5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며 관리관청인 충북도와 진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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