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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세종지부 강준현 의원 초청 간담회

교육권확보·교육제도개선 16개 법개정 요청

  • 웹출고시간2024.05.12 12:57:24
  • 최종수정2024.05.12 12:57:24

전교조세종지부가 지난 10일 강준현 국회의원을 초청해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지난 10일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을) 국회의원을 초청해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안신일·김현옥·김효숙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간담회에서 현장교사들이 제안하는 교육관련 법과 제도의 방향에 대해 강 의원과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 사항을 발제하고, 강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한 현장 교사의 경험, 의견 등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서 다뤄진 논의내용은 아동학대, 교권, 교원의 직무범위, 교원정원, 교원처우, 학교폭력, 정치기본권, 노동권, 교육공공성 등이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과 같이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은 물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등 교원이나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까지 모두 16개 법이 광범위하게 언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생은 만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교사는 정치적 비시민의 상태로 남아 시민교육을 맡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교사의 현실을 전달했다.

참석 교사들은 또 교육발전특구,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 등 세종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기기 보급 등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강 의원의 의견을 묻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준현 의원은 "21대 의원 시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선생님들의 집회를 보면서 교사들이 처한 열악한 여건을 알게 됐다"며 "전교조 세종지부와 현장교사들이 이 자리에서 들려준 이야기와 법 개정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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