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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고지가 중앙로 미드니문구 자리 ㎡당 600만원

  • 웹출고시간2009.05.31 15:01: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 대부 사용료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2009년 1월 1일 기준) 19만5천652필지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시가 결정, 공시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하락세로 조사됐으며 제천시의 최고 지가 소재지는 제천시 중앙로 1가 113-6번지로 중앙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미드니문구 부지이며 ㎡당 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게 나타났다.

또한 최저 지가 소재지는 제천시 수산면 성리 산1번지로 옥순봉 동측 원거리 인근 임야 부지이며 ㎡당 20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별로 결정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641-5811)로 문의 하면 된다.

/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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