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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30일까지 이의신청

  • 웹출고시간2009.05.30 13:0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은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1,69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3만810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4% 하락했고, 지목변경· 농업보호구역의 해제 및 보전산지의 조정 등으로 상승한 필지들이 있으며, 조사대상 13만8107필지 중 73%정도인 10만1165필지의 가격이 전년지가에 비해 하락했고, 2만2808필지의 가격이 동일하고, 9818필지의 가격이 상승했다.

연기군의 최고가격은 ㎡당 315만원(평당 1041만원)이고, 최저가격은 ㎡당 1090원(평당 3603원)으로 나타났으며, 군에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였고,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검증하여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반영되는 경우는 표준지 적용의 착오,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된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이의신청하여도 조정이 불가하다.

이의신청방법은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군홈페이지 또는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또는 읍면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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