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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28 11:47: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금남면 일원 40.15㎢이 1년간 재 지정된다.

연기군은 25일 국토해양부가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0.15㎢(금남면 일원)를 31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토록 했다.

이에 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연장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해제건의 할 계획이라며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면적(100㎡를 초과)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연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이곳의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진다.

군은 현재 40.15㎢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행복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에서 규제를 받는 등 이중적인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한편, 연기군의 총 면적은 361.381㎢로 대지, 상업용지 등을 제외한 356.1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지난 1월 30일 316㎢가 해제되어 해제된 지역은 이용의무기간등에 대한 규제도 같이 해제됨으로서 매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개발제한구역(40.15㎢)이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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