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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경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정책 기조이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사업 대부분이 임시방편 단기적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연말까지 해야 할 사업을 상반기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급히 서둘러 시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책사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펼칠 것인가 보다는 빨리 예산을 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큰 관심이고 과제이다.

그렇잖아도 지금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시국이 비통한데, 다음 달 6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를 통해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부분들이 많다. IMF외환위기 당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과 거의 흡사한 사업으로, 같은 시기에 노동부에서도 '경과적 일자리'라는 비슷한 정책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참여자가 좀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이 다를 뿐 비슷한 사업이다. 그러니 참여 희망자들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참여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인건비는 1일 8시간 근로에 36,000원이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대 보험을 제하면 겨우 80만원정도이다. 시급 4,000원 기준의 최저임금에 맞춘 금액이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까닭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란다. 한 달 80여만원을 다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즉 현금일 경우 당장 쓰지 않을 수도 있으니, 3개월 유통기한이 정해진 상품권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지극히 탁상공론적 발상이다. 희망근로 참여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연민과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지자체 심의자리에서 어느 위원이 '그렇게 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면 공무원의 월급을 상품권으로 10%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훨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강한 반박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권장사항 또는 지침으로는 상품권의 지급액을 총지급액의 30%~50%로 정해져 있는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희망근로 사업 참여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 국한되어 있다.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인데 이런 곳이 가맹해야 사용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니 지역도 행정구역 중심으로 국한되어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결국 서민들은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희망근로!'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정책 사업은 서민들에게 또 다른 절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국민을 우울증에 빠뜨리게 되어 사회가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쿠바'라는 나라는 미국의 경제봉쇄라는 위기에서 새롭게 변화와 가치를 만들어 '도시생태농업'의 모델을 만들었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한시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철학적 고민의 흔적이라도 남기면서 시행하면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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