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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지적장애인 교회로 데려와 감금 폭행한 60대 목사 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24.03.19 17:09:07
  • 최종수정2024.03.19 17:09:07
[충북일보] 속보=요양병원에서 장애인들을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감금·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2월 27일자 3면>

청주지검 형사2부는 중감금 치상·강도상해 혐의로 목사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달 1월까지 함께 생활하던 지적 장애인 B(50대)씨를 교회 부지 내 정자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데려온 B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자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가뒀으며, 매월 80만 원 상당의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챘다.

그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를 폭행하고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을 120여 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지적 장애인 D(40대)씨에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만 하냐"며 모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A씨에게 학대당한 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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