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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24 16:40: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 반면 청원군 현도면은 재지정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옥천군과 청원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재조정됐다.

옥천군 군서면 군북면 일대 11개리 29.7k㎡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 반면 청원군 현도면 일대 10개리 26.9k㎡는 현도면 선동리에 조성예정인 국민임대주택단지 때문에 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현도민 일대는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보의 공고 절차를 거쳐 31일부터 발효되며, 해당 군수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와 이용의무도 소멸돼 전매 또는 임대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청원군 현도면 일부지역도 조기에 해제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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