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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도서관이용 문턱 낮춘다

보호자 동의 없이 회원가입 허용
시립도서관 이달부터 시범운영

  • 웹출고시간2024.03.03 13:56:03
  • 최종수정2024.03.03 13:56:03
[충북일보] 세종시립도서관이 3월부터 어린이들에게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 없이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미인증 회원가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뒤 시립도서관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보호자 동의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이 힘들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14세 미만 어린이들도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인증 회원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달부터 본인명의 휴대폰과 아이핀 없이도 세종시립도서관 회원이 신원을 보증해주면 어린이가 임시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인증 회원가입 서비스'는 지난달 시립도서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혁신사업 발굴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 사례로 뽑힌 제도다.

2년간 유효한 임시회원증으로 도서대출, 희망도서신청, 도서예약 서비스뿐만 아니라 세종시립도서관 전자도서관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호대차 서비스 등 통합도서관서비스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

세종시립도서관은 앞으로 1년간 미인증 회원가입을 시범운영한 뒤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미인증 회원가입 제도를 통해 독서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044-301-43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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