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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22 11:00: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상당구 용담동 19-2번지 일원의 126,296㎡에 대해 22일부터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에 들어갔다.

제한 내용은 당해지역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신·개·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호미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되기전 까지이다.

또한 시는 지난 2008년 9월 제안서 수용이후 및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주민공람 공고 및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후 호미지구도시개발 사업은 6월 구역지정을 하고,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 등을 거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1132세대 3,622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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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