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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조례 신설

  • 웹출고시간2024.02.18 15:03:42
  • 최종수정2024.02.18 15:03:42

이정임 의원, 송수연 의원, 박영기 의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16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우선 이정임 의장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배려와 예우로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의장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약 2천100명의 국가유공자는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장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량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송수연, 박영기 의원이 공동 발의할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조례안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 △호스피스의 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조례안들은 오는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3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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