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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독 의무 대상시설 소독실시 철저 당부

다중집합시설 등 1천100여 개소 적극 안내

  • 웹출고시간2024.02.06 10:19:05
  • 최종수정2024.02.06 10:19:05
[충북일보] 충주시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6일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소독의무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숙박업소(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학교, 집단급식소 등은 소독 대행업소에 위탁해 의무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업소는 소독실시 후 소독 필증을 업소 내 보관관리해야 하며, 소독대행업소는 소독실적을 보건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의무 대상 신규업소를 현행화하고, 사전 안내를 통한 방역소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소독의무 시설의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법정 횟수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자 보건소장은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정기적인 소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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