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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7억 1천500만 원 예산 확보

취약계층 보호, 경제적 부담 경감

  • 웹출고시간2024.02.04 13:55:12
  • 최종수정2024.02.04 13:55:12
[충북일보] 충주시는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 1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 5천여 가구가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체납으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확인을 통해 건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제도적인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 소외계층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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