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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안내

기간 내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및 조종사 면허 취소

  • 웹출고시간2024.01.29 13:24:10
  • 최종수정2024.01.29 13:24:10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4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및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수검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적성검사 안내 엽서는 2014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 477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안내 엽서는 1천306명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적성검사는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증(1종 보통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단 3t 미만 지게차 면허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증 필수)을 지참해 제천시 교통과(의림대로 242, 제천시 보건소 건물) 건설기계등록(3번) 창구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면허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자진 반납도 가능하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수교육으로 3년마다 4시간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교육 일정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안전교육(http://edu.kcea.or.kr/)검색해 접속하면 '교육신청(대면)', '교육신청(온라인)'에서 대면과 비대면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3만2천 원이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안전하고 올바른 건설기계 운행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이 필수"라며 "보다 안전한 건설기계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교통과 건설기계 담당(641-6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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