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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18 18:43: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년 한해 중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이 5월이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챙겨야 할 날이 많은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은 달이다.

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달이기도 하다.

어버이날은 허위과장 광고에 가장 많이 현혹되기 쉬운 날이다.

동네 각 화원도 호황을 누리지만 일부 건강보조식품 업체나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특수를 노려 충동구매를 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모님께 선물할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사전에 반품여부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부모님께 드리려고 각종 할인이란 할인은 모두 동원해 나름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했는데 막상 부모님의 지병으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업체에서 환불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빈번하다.

소비자정보센터가 5월에 접수한 소비자피해 사례를 보면 충동구매로 인한 건강식품, 화장품, 여행상품권, 어린이날선물, 배달지연 서비스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구매 시 많은 금액을 할인받았기 때문에 해약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반품을 해 주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또 가정의 달 한정판매 상품이라며 충동구매를 조장해 판매 한 일부 의료보조기구의 경우 별도의 판매처나 제조처가 없어 고장으로 인한 수리나 반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달 대형할인마트 등도 각종 이벤트로 고객몰이에 나선다.

한 예로 5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을 증정한다는 안내 멘트에 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상품권 지급을 요구했는데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다. 업체 측이 단일품목 5만원 이상 구매에 해당된다며 상품권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경우 싼값에 좀 더 많은 선물을 구입하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덤으로 끼워 파는 상품이 활개를 치기 마련이다. 소비자의 경우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고가의 물건을 세일해 준다는 광고에 속아 구입한 물건이 반품처리가 되지 않아 업체와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얼결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한 경우 업체와의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 가정불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감사의 뜻을 전할 날이 많은 5월. 즐거워야 할 선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계획된 물품 구입과 소비가 필요하다.

업체의 교묘한 상술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물품의 하자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영수증과 반품조건은 꼼꼼히 따져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 물품 구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반품, 할부 요건까지 생각해 뜻 깊은 마음의 선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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