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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공제 받자

연간 두 차례 정기 납부를 한 번으로 할인까지

  • 웹출고시간2024.01.11 13:50:19
  • 최종수정2024.01.11 13:50:19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1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 공제받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7% 할인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5%로 축소됐으며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은 매년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4.57%, 3월 3.74%, 6월 2.52%, 9월 1.26%가 공제된다. 1월 중 내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까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신청 방법은 지역 내 자동차 보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스마일위택스)을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약할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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