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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방 세정 추진

단양군 지방세 불만 제로, 발로 뛰는 행정
사진 단양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단양군

  • 웹출고시간2024.01.10 13:55:55
  • 최종수정2024.01.10 13:55:55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그동안의 수동적 세정업무에서 벗어나 납세자에게 적극 다가서는 능동적, 혁신적 지방 세정을 추진한다.

군은 감소하는 원주민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중점 세목에 대해 집집이 방문해 적극적 지방 세정을 펼치고 납세 의식 고취에 앞장서기로 했다.

단양군의 귀농·귀촌·귀산촌인은 2020년 1천436명, 2021년 1천438명, 2022년 1천549명, 2023년 7월까지 96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군은 귀농인을 유치하고 혜택을 주고자 취득하는 농지에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취득세 납부 시 추징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에도 취득 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양도해 감면분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다.

취득세는 2021~2023년까지 가산세를 포함해 14건에 2천280만 원이 추징돼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군은 주요 세목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추징사례, 감면사항, 납부시기 등을 중점 홍보한다.

또 주요 납세자를 선정하고 호별 방문해 해당 세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며 필요한 구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중점 홍보 사항 외에도 세정분야 이외에 전반적인 군정 발전이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청취해 해당 부서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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