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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충북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적극 환영"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수준·법적대응 현실적인 지원 대책 기대
교육활동보호 넘어 공교육정상화 위한 실질적 대안·역할 되도록 협력

  • 웹출고시간2024.01.09 15:13:21
  • 최종수정2024.01.09 15:13:21
[충북일보] 충북교사노조(이하 교사노조)는 9일 충북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 도입을 적극 환영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실질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사노조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낮은 보상범위와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 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교사노조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손해배상 책임 및 재산피해 보전비용을 확대 지원해 교원이 안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형사 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 지원과 소송절차에 따른 화해, 중재, 조정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내용은 과도한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현장 교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중 난입·난동·협박 등의 위협을 받을 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은 악의적 특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실과 학교를 바로 세우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타 시도 교육청과 차별화된 충북교육청의 선도적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들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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