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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

교원보호공제사업 추진… 민사소송 비용 등 지급
분쟁 조정·난동·협박 경호 서비스도 보상에 포함

  • 웹출고시간2024.01.04 17:04:23
  • 최종수정2024.01.04 17:04:2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실시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배상책임보험'은 제한적인 보상범위로 각종 교육활동 관련 지원에 한계가 따른다는 판단하에 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교원의 소송비용 지급이 신설되고, 분쟁 조정 서비스도 보상내용에 포함했다.

교원의 형사재판 변호사비용을 선(先)지급하고 화해, 중재, 조정 관련 비용도 지원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돕는다.

다만 재판에서 교원의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선지급한 비용은 회수할 방침이다.

또 △교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당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학교관리자의 지휘 감독 업무 관련 사안 △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동·협박 등으로 위협받을 때의 경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의 경찰서 동행서비스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교원보호공제사업 세부 추진 실무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해 교원들이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지원센터,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대응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원 권익 보장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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