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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17 16:4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5일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J(56)씨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강제출국을 두려워하던 중국동포를 상대로 금품을 원하는 뜻을 내비친 뒤 이를 수수했고, 그 후 허위로 관련 공문서 등을 작성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에게 돈을 건넨 다방 업주 S(여·48)씨와 중국동포 K(여·44)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2007년 8월29일 S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K씨 등 중국인 3명의 불법 취업사실을 적발했으나 S씨로부터 K씨가 강제 출국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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