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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문성 금강대 부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총장실·사무실 점거 채무자 K 교수, '퇴거 명령'도

  • 웹출고시간2023.12.28 08:56:52
  • 최종수정2023.12.28 08:56:52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전경.

ⓒ 천태종
[충북일보] 서문성 금강대 부총장이 법원 판결에서 자격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앞서 벌어진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총장 궐위 상태가 계속되면서 학교법인 금강대 이사장 도용 스님은 학교 안정을 위해 서문성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했으나 학교 측 일부 인사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K 교수 측이 제기한 서 부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12월 21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교수 측은 총장 직무대행을 자처한 자신의 제청을 받지 않은 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의 결여, 이사장 독단 임명 등을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략혁신처장이던 K 교수가 주장한 총장 직무대행 권한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강대는 2022년 말 김용덕 총장 사임 이후 교학지원처장이 8개월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교학지원처장도 보직을 사임했는데, 교학지원처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다음 순위의 총장 직무대행을 정할 권한이 있진 않다고 본 것. 결국 직제에 따라 총장 직무대행을 주장한 K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을 임용하려 했으나 일부 이사들의 불참으로 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점을 짚었다.

또한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K 교수 측에 제기한 '부동산 퇴거 및 인도단행가처분신청'은 인용해 총장실을 비롯해 학교 본관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던 K 교수 측 퇴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무자(K 교수)는 총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총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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