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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14 18:37: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노건평씨와 함께 기소된 정화삼(사진)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화삼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경남 김해 상가의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가담해 23억원을 받아 관리하고 은닉했다"면서 "범행초기부터 가담하지 않았고, 먼저 돈을 관리하겠다고 요구하지도 않은 점,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동생 광용씨, 노건평씨와 공모해 지난 2006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로비를 벌이고 2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정씨는 충북 청주산업단지 내 서울낫소 근무를 지내다가 제피로스 골프장 사장으로 영입됐으며, 청주산단내 연마제 기업인 엠씨케이 회장을 지냈다. 한때 청주상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청주 'K나이트클럽 향응사건' 때 양길승 당시 대통령 1부속실장과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밝혀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조사를 받기도 했다.

2006년 8월에는 팔순 노모 명의로 김해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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