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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아동복지법 개정·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촉구

  • 웹출고시간2023.12.13 16:28:02
  • 최종수정2023.12.13 16:28:02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늦었지만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교원들이 안심하고 '가르침'이라는 교육 본연에 집중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육주체간의 상호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갈등 해소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악성 가해 민원인 처벌 강화법' 등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아동복지법과 악성 가해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충북교총은 한국교총, 전국 16개 시·도교총과 연대해 교단을 옭아매는 부당한 법령과 제도개선, 악성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총이 전국 교원 5천46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실태 교원 인식 조사'에서 아동학대 무협의(무죄)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 강화(업무방해죄, 무고 등)에 99.6%가 동의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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