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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징벌적 손배 한도 3→5배 상향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입증책임 위탁기업 전환
중소기업계 "불공정거래 근절 제도 촘촘히 마련
"연동제 대상에 전기료 등 빠져 입법 보완 필요"

  • 웹출고시간2023.12.10 14:55:15
  • 최종수정2023.12.10 14:55:15
[충북일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송부 요구하는 사건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기록송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생협력법 개정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입법 보완을 재차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됐다"며 "다만 입법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원재료에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음에도 공급원가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은 급등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연동하지 못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추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법률 개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 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발판이 더욱 굳건히 마련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도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금리ㆍ고물가의 장기화와 극심한 경기침체 여파를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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