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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양자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도의회 조례 제정

  • 웹출고시간2023.11.27 17:17:56
  • 최종수정2023.11.27 17:17:56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일보] 충북도의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27일 열린 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종갑(충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충북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양자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양자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양자인력 양성, 양자산업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충북은 양자기술과 융합 가능한 첨단반도체, 이차전지 등 양자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고 방사광가속기도 구축 중에 있다"며 "양자산업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돼 도가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산업은 양자과학 기술이나 양자지원 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양자과학기술의 산업화와 양자산업 선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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