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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13 14:21: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는 2009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를 공고하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만9천470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만5천761세대에 대한 주택가격 이의 신청을 6월 1일까지 받고 있다.

열람 장소는 제천시청 세정과(641-5563)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 및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이다.

열람결과 주변 주택가격과 현저하게 격차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 제출서식을 작성 후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송부하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해주게 된다.

/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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