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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즉시 개정해야"

충북교총 김영식 회장, 국회서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교원 청원 열흘만에 7만여명 서명… 국회·정부에 전달

  • 웹출고시간2023.11.14 20:32:21
  • 최종수정2023.11.14 20:32:21

김영식(오른쪽 첫번째)충북교총 회장과 한국교총 회장, 시·도교총 회장, 현장 교원 등이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한국교총,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입법 제정을 통해 제대로된 교권 확립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4대 입법 청원 과제를 제시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 현장 교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희망이자 동량인 어린 학생들을 키우는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교원의 교육지도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받고자 교수, 교사 등의 교육자들이 거리로 나와 집단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 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은 즉시 개정돼야 하며, 귀한 자녀가 건강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학교로 보낸 국민들께서 이제는 학교와 선생님을 지켜주고 존중해주실 때임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이 제시한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교총은 지난 2일부터는 전국 교원 등을 대상으로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0여 일만에 7만4천613명이 동참했다. 일선 학교에서 진행 중인 오프라인 서명운동 결과가 집계되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은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굳건히 받쳐줄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며 전국 교원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청원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 전국 학교별 청원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회 앞 1인시위, 각 정당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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