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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보완위한 다양한 의견 '봇물'

국민의힘 세종시당 교육계 간담회 개최'
학교폭력업무 이관·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예산·인력 충분히 확보돼야

  • 웹출고시간2023.10.29 13:35:22
  • 최종수정2023.10.29 13:35:22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마련한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관계자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한 정당의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계 여론수렴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26일 오후 세종시의회 6층 회의실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관계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송아영 시당위원장,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윤재국 교육위원장, 김양곤 대변인, 김충식 시의회 부의장, 이소희 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김동빈 시의원 등 시당 주요당직자가 참석했다.

또한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문상혁 정책실장,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이우준 부회장·윤지영 정책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이상미 지부장·최승우 사무처장, 세종시교육청 우태제 교원정책과장·서영선 장학관 등 교육관계자도 간담회에 나와 교육현장의 애로사항과 교권회복,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교권4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권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과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직접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교사노조측은 "과거와 다르게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부모들의 공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학생들을 소극적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 한명이 학생들을 관찰하고 개별의 특성에 맞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어야 한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서 학부모의 협박,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많아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측은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학교현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라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 세종지부측은 "교권 4법 등 관련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교사업무를 과중시키면서 교육적 필요가 적은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현장교사가 교육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회복 4법과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 △교원정원확보 △학교폭력법 개정과 학교폭력 업무이관 △현장체험학습 안전인력보강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강화 △교육지원 봉사자 확대운영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세종시교육청 우태제 교원정책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교사들의 현장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여러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는 "교권회복과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교권이 바로서고 미래세대가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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