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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활발한 조례 발의 눈길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입법예고, 시민의견 수렴

  • 웹출고시간2023.10.23 13:08:15
  • 최종수정2023.10.23 13:08:15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송수연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나이 상향에 따라 제천시 청년 수가 약 2만7천 명에서(인구비율 20.9%)에서 약 3만6천 명(28.0%)으로 늘어난다.

제천시 평균 연령은 2023년 9월 기준 48세로 충청북도에서 7번째로 높으며 40대는 사실상 지역의 주축이 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 부분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39세까지로 규정된 청년 나이가 45세로 상향됨으로써 19세부터 45세까지는 제천시에서 시행되는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영순·이재신·이정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제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천학 정립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제천학 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제천학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제천학 아카이브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박영기·권오규·박해윤·이경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올해 지역 내에서 폭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는 △폭염 종합대책의 수립과 폭염 저감 시설의 설치 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과 재난 도우미 운영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끝으로 박영기·송수연·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경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제천시 환경기본조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도시, 도로, 농경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환경시설로 특히 영천동 도시 비점오염 저감 인공습지는 장평천 산책로의 생태환경에 맞게 설계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다.

총 4건의 조례안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330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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