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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10 19:16: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국가가 있으므로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으므로 나라가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옹호와 발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연맹의 자문교수와 북한에서 탈북한 새터민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교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 일부 학교장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응하고 싶은데 일부 전교조 교사의 반대가 심하여 머뭇거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안타깝기가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가의 존엄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총연맹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은커녕 일부 교사들은 이를 거부하는 것은 편향된 사고가 아닌가 싶다.

국가안보 걱정은 기성세대의 몫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해야 하고 모두가 함께 나라의 안보를 중요시해야하는 것이다.

최근 "친북단체 간부 체포"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그 들이 주장하는 "강제 연행 및 압수수색은 민중시민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근거없이 친북단체라는 간부를 체포하였을 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과 세계인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 인지 로켓을 발사한 것인지를 알 수없는 행위를 한 김정일 정권과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행위는 분명한 이적행위인 것이다. 단체와 개인의 위법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엄한 행동이다.

나라에 상존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이 자유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구속수사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이 땅에서 존재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언론에서 시민사회단체라는 표현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볼 때에 정통시민단체와 임의로 만든 단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임회무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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