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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재정공제회 재정지원금(재해복구지원금) 받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에 도움

  • 웹출고시간2023.10.15 14:43:14
  • 최종수정2023.10.15 14:43: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가 김문근 단양군수에게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정지원금 4천154만5천 원을 전달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난 12일 단양군청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재정지원금 4천154만5천 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지원금은 대형 폭우로 피해가 큰 피해시설 복구와 물품 지원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제)는 전국 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지방재정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별법인이다.

2012년부터 회원지원사업 확대의 하나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상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부권광역센터장은 "공제회 재정지원금이 단양군의 신속한 피해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재난재해 상황에서 회원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근 단양구수는 "자치단체 등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감사드린다"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받은 재정지원금은 재해복구 재원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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