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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체납징수 강화, 징수효율 극대화

  • 웹출고시간2023.10.12 13:01:57
  • 최종수정2023.10.12 13:01:57
[충북일보] 충주시가 미래투자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2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시는 추진 기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제공한다.

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등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호화생활자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충주시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미래 투자를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혹은 ARS자동응답시스템(850-7400)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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