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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82개소 부과

16~31일까지 납부기간

  • 웹출고시간2023.10.11 10:11:17
  • 최종수정2023.10.11 10:11:17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역 내 주요 시설물 582개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1년 치 부담금이다.

시는 부과 대상 기간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30%를 감면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자는 고지서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유재연 차량민원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환경 개선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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