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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재야단체 간부 체포

경찰, 전농 충북 조직부장 등 3명 조사

  • 웹출고시간2009.05.07 17:25: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역 재야단체 간부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와 함께 7일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조직부장 A(41)씨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B(여·38)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받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을 자택에서 체포해 친북 표현물을 게재하게 된 배경과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청주통일청년회와 6·15 공동선언실천 충북본부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에서도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범민련 핵심간부 3명이 체포됐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민중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정원 충북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는 4·29 재보선 참패와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에 대한 전국적 분노를 호도하기 위해 꾸민 음모"라며 "민중시민사회 활동가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공안당국의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군사정권시절의 무한권력에 대한 향수에 젖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가들을 무작위로 잡아가고 있다"며 "공안당국은 민중시민사회진영 탄압을 중단하고 체포된 3명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하성진·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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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평범한 직장인도 기부 할 수 있어요." 변상천(63)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회사 경영인이나 부자, 의사 등 부유한 사람들만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23일 2천만 원 성금 기탁과 함께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하면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충북 72호 회원이 됐다. 옛 청원군 북이면 출신인 변 부사장은 2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 소작농 생활을 하며 학업을 병행했다. 그의 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조차 없어 쌀 포대를 책상 삼아 공부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삼시 세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마을의 지역노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다. 변 부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왔다"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옥천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충북도청 건축문화과장을 역임하기까지 변 부사장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