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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주민발의 조례안 서명

세종시교육청 10월 월례회의 개최
교권4법 후속조치·세수감소 대응도 강조

  • 웹출고시간2023.10.04 13:56:08
  • 최종수정2023.10.04 13:56:08

최교진 교육감이 4일 월례회의에서 주민발의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주민발의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에 서명하고, 교권4법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세수감수 대응책 마련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세종시교육청은 4일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 자리서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의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에 직접 서명해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힘을 보탰다.

세종지역 5개 교직단체와 6개 시민단체는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8월 조례안 초안을 마련한 뒤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쳤다.

이어 다음 달 세종시의회 본회의에 조례 상정을 목표로 시민 약 3천 명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권4법 국회통과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잘 준비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국가재정 여건이 악화돼 보통교부금의 감액 배정이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로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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