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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제2회 추경예산안 약 411억 원 증액과 주요 조례안 가결

  • 웹출고시간2023.09.19 13:18:46
  • 최종수정2023.09.19 13:18:46

단양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단양군의회
[충북일보] 단양군의회가 19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12건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또 이날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4건 3억6천800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해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약 411억 원이 증액된 5천301억7천117만9천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총 26건의 지적과 개선사항을 담은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현지점검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했다.

여기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12건의 조례안은 6건은 원안 가결하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수시분에 반영된 4건을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조성룡 의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 안건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의견을 현안 사업에 잘 담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군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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