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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8 10:35:30
  • 최종수정2023.09.18 10:35:30

K급 소화기 홍보 포스터.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18일 다가오는 추석 연휴 주방이나 식당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용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간 보관)와 인체 무해의 친화성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 등을 갖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다.

설치 기준은 음식점 등 주방 25㎡미만인 곳에 K급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 "동식물유 화재는 물을 이용해 소화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주방에는 꼭 K급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한 추석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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