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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대강면,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 교육

4일간 미이수자 103명 대상 의무교육 진행

  • 웹출고시간2023.09.17 12:37:31
  • 최종수정2023.09.17 12:37:31
[충북일보] 단양군 대강면이 2023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대면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2∼15일까지 4일간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40여 분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1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익직불제 교육은 미이수 시 당해연도에 수령하는 직불금에서 10% 감액 후 지급된다.

한편 대강면은 공익직불제 온라인(휴대폰) 교육이 힘든 농업인을 위해 매년 대면 교육할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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