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사업 포기…국비 136억 반납

  • 웹출고시간2023.09.14 17:19:56
  • 최종수정2023.09.14 17:19:56
[충북일보] 충북도가 4년 동안 추진해온 전통무예진흥시설(전통무예 전용경기장) 건립 사업의 대상지를 찾지 못해 포기 수순을 밟는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설 입지를 충주로 정하고, 설계공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총사업비는 국비 136억원, 지방비 204억원 등 34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충주시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당시 조길형 충주시장은 "체육관이 부족하지 않은 충주에 체육관을 하나 더 짓는 것에 불과하다"며 발주했던 설계 용역을 중단시켰다.

이에 충북도는 충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 유치 의향을 타진했으나 희망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체육관 건립 사업을 자체 추진하는 제천시에 유치를 권유했으나 시가 최종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충주가 포기한 사업을 제천이 받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체육관 건립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런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했고, 사업 취소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미 지급된 국비 136억원은 반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쉽지만 대안을 찾지 못했다"며 "문체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