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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덕산면 도기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및 임시

마을회관 임시상담소 설치 토지 소유자 대상으로 경계 협의와 의견 청취

  • 웹출고시간2023.09.13 13:11:09
  • 최종수정2023.09.13 13:11:09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덕산면 도기지구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바쁜 농사일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임시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임시경계점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 경계를 우선해 설정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 공부상 면적증감이 최소화되도록 인접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경계 조정이 이뤄진다.

오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달간 덕산면 도기리 마을회관에서 임시상담소를 설치해 도기지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경계 협의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경계 협의는 기존 지적도와 새로 현황 측량한 자료를 중첩해 만든 최신 드론 영상을 통해 경계와 면적의 변동사항 등을 방문한 관계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진행한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시경계점을 확인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위치를 자료를 이메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후에는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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