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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교권보호 4대 법안' 신속 제정 촉구

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검토 환영

  • 웹출고시간2023.09.12 16:59:06
  • 최종수정2023.09.12 16:59:06
[충북일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교권 보호 4대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충북교육청도 교권보호 4대 법안 입법에 적극 앞장 서며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보호 4대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원평가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해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나 전면 재설계를 통한 교원 역량 증진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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