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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적극행정 실천

규제 묶인 산 팔고 10년 동안 연금 받자

  • 웹출고시간2023.09.12 13:38:11
  • 최종수정2023.09.12 13:38:11

단양국유림관리소 전경.

ⓒ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일보] 단양국유림관리소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란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해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해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예산 2억3천700만 원)으로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해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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