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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0 15:10:35
  • 최종수정2023.09.10 15:10:35
[충북일보] 청주시는 11일부터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유보·보전 용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비시가화지역은 용도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이다.

이 계획은 내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춰 수립되야 한다.

법 시행 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과 공장 등의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오는 26일까지 시 2임시청사 신성장계획과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주거지역 인근 등에 제조업소, 공장이 무분별한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 배치·규모, 밀도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때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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