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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

  • 웹출고시간2023.09.04 14:15:27
  • 최종수정2023.09.04 14:15:27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있다.

ⓒ 단양군의회
[충북일보] 단양군의회 5일 오전 11시 본희의장에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이다.

군의회는 5일 오후부터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숙)를 열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7일부터 11일까지는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시백) 운영을 통해 32개의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12일과 13일 이틀간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길)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2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갑)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약 411억 원 정도가 증액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끝으로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성룡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이 상정돼 있다"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꼼꼼한 심의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민들의 행복 만족 제고를 위해 집행부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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