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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공동 전담팀 꾸려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보건복지부·경찰청도 참여

  • 웹출고시간2023.09.03 16:02:32
  • 최종수정2023.09.03 16:02:32
[충북일보] 정부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아동학대 법 집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한다.

수사 기준과 직위해제 등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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