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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 앞장

제주·강원·전북교육청과 공동 협력
교육자치 실무협의회구성 협의

  • 웹출고시간2023.09.03 14:32:09
  • 최종수정2023.09.03 14:32:18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제주·강원·전북도교육청 특별법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세종교육청사 상황실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도교육청 특별법 담당공무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협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특별법상 교육분야 특례사항 발굴과 정보교류,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활동에 나서게 된다.

실무협의회는 특별법 담당 주무 부서장 4명이 공동회장단을 맡고 관계 공무원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틀 동안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약(안)을 검토한데 이어 교육특례 제·개정 추진경과를 협의하고, 2023년도 실무협의회 운영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은 "미래교육의 선제적 대응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특례, 학교·교육과정특례 등 특별법 교육분야 조문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4개 시도교육청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특례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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