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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번호판 영치 '실효성 없다'

허위재발급 차단 어려워

  • 웹출고시간2009.05.04 19:0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각 지자체마다 지방세를 체납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차량 소유주의 번호판 재발급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

증평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들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영치하는 경우는 매년 80~90건에 이르고 있다.

번호판영치를 담당하는 징수 부서에서는 번호판 영치 현황을 즉시 차량등록 담당자에게 통보, 체납자가 분실로 인한 것으로 허위 재발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차량등록업무 담당자도 번호판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세금체납액과 횟수 등을 검토한 후 징수부서 담당자에 문의해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체납자 관리는 허위재발급을 막는데는 완벽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어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차량등록업무 담당자는 "차량번호판 재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통보받은 번호판 영치차량 명단을 확인하거나 지방세 체납자 여부를 문의해 확인한 후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으나 바쁠 때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매년 450~470여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청원군도 같은 방식으로 체납차량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 도내 모든 지자체가 같은 실정으로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체납차량 여부를 수작업에 의존해 확인하는 것은 재무부서에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차량등록부서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관리프로그램'을 사용,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에 번호판을 분실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어떠한 검증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서와 차량등록부서간 전산망 호환을 통해 번호판 영치차량으로 입력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재발급을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에 차량번호판 분실신고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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