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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충북교총 회장 '교권 보호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 실현 할 것"

  • 웹출고시간2023.08.24 15:20:37
  • 최종수정2023.08.24 15:20:37

김영식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영식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 시작한 국회 앞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다음 달 1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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