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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홍보

  • 웹출고시간2023.08.24 10:58:31
  • 최종수정2023.08.24 10:58:31

충북북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관계자들이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충북일보] 충북북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24일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관계자를 비롯한 충북북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30여 명이 참여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또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한 경우)으로 제도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점석 추진단장은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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