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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원년' … 학교 민원 대응팀 2학기 가동

교육부 '교권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학교장 책무성 강화·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와 구분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서면사과 등 제재 신설

  • 웹출고시간2023.08.23 17:03:08
  • 최종수정2023.08.23 17:03:08
[충북일보] 교권 강화 대책에 나선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무성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촉발되자 수립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한 달 간 교육계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시도교육감에게는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또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한다.

학부모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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